본문 바로가기
영화를 보다/한국영화

[영화] 몽타주

by 똥이아빠 2017. 6. 22.


[영화] 몽타주

15년 전 사라진 범인 15년 후 반복되는 사건 마침내 찾아온 결정적 순간! 15년 전, 한 유괴범이 종적을 감춘다. 범인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5일 전, 사건현장에 꽃 한 송이를 갖다 놓는다. 그로부터 며칠 후 15년 전 사건과 동일한 범죄가 되풀이 되고... 눈 앞에서 손녀를 잃어버린 할아버지 15년 전 범인을 찾아 헤맨 엄마 15년간 미제사건에 인생을 건 형사 마침내 모두에게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다! 그 놈을 잡아라! -('다음 영화'에서 가져 옴)

영화에서 형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공소시효의 법적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보니 그 내용은 완전히 '범인의 입장'으로 기술된 내용이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을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공소시효가, 시간이 지나면 범인이 뉘우칠 것 같아서라고? 누구 마음대로?
지금의 우리나라 법 체계는, 그 시작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처음부터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한다. 그리고, 법률을 검토할 때, 단지 극소수의 법 전공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 공청회를 통회 모든 내용이 검토되고, 시민단체와 공익단체의 검토를 거져 국회에서 개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모든 법은 시민들이 직접 고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공소시효'라는 단어 자체부터 없애야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죽을 때까지 쫓겨다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 범죄가 어떤 것이든, 죄값을 치르지 않는 이상,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 집행 역시 '법은 평등하다'는 정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법을 다루는 자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 배심원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선진국의 법 체계와 재판 과정 등을 배워서 도입하는 것부터 고려해 볼 일이다.
이 영화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시나리오는 나쁘지 않다. 조금만 더 긴장감을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별 세 개.

'영화를 보다 > 한국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화] 중독노래방  (0) 2017.06.29
[영화] 옥자  (0) 2017.06.29
[영화] 대립군  (0) 2017.06.28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0) 2017.06.26
[영화] 아빠는 딸  (0) 2017.06.23
[영화] 3인조  (0) 2017.06.18
[영화] 일대 일  (0) 2017.06.18
[영화] 전설의 주먹  (0) 2017.06.13
[영화] 불한당  (0) 2017.06.10
[영화] 보안관  (0) 201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