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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2_2학기_성,사랑,사회

by 똥이아빠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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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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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참고문헌에 제시된 저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독후감을 쓰시오.

 

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우리 사회에는 구조적 문제가 여럿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많은 사람은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 대표적으로 극심한 빈부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부의 균형이 깨진 상태인데, 이걸 개인의 무능과 노력의 문제로 치환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문제를 감추려 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얘기되는 주택(아파트)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택(아파트)과 관련한 정책으로 정권이 바뀔 정도로 사람들은 주택(아파트)의 가격과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개인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는 정책에는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면서, 사회공동체에 필요한 정책이나 사회문제에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개인의 이기심에 바탕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책 <이상한 정상가족>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구조적 문제로 존재하지만,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어린이 학대, 미혼모, 입양, 다문화, 가족 이데올로기 등의 문제를 짚어보고, 올바른 가족을 구성하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4장으로 구성한 내용에서 1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는 주로 어린이 학대를 다루고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 또는 가족이 어린이를 체벌하거나 물리적 폭행, 방임, 심리적 학대 등 여러 형태의 학대가 자행되고 있지만, 언론에 어린이가 학대로 사망했다는 끔찍한 보도가 나올 때만 잠깐 다룰 뿐, 어린이 학대를 근본에서 해결하려는 사회적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어른과 어른 사이에서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폭행이라는 인식이 이제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어른이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 폭력적 태도를 용인하는 인식이 많이 남아 있다.

부모, 어른이 어린이에게 체벌을 하는 것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갖는 것부터 옳지 않다는 걸 모르는 성인들이 많다.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체벌하는 게 당연하다거나, ‘자식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건 과거 한국 사회가 권위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폭력적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보호 또는 방임의 태도도 학대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다. 육체적 학대를 하는 부모는 방임을 통한 정서적 학대를 할 확률이 높다.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낮아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하면서, 정작 어린이와 청소년이 놓여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안전과 권리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거나, 모르는 척 하거나, 가족의 문제 또는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한다.

 

부모가 자기의 어린 자녀, 청소년 자녀를 학대하다 못해, 자식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련의 행위를 동반자살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독립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현상의 바탕에는 유교문화권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아 가족의 삶이 심각한 위기를 겪을 때, 가족을 보호할 방법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2한국에서 비정상가족으로 산다는 것에서는 가족 이데올로기가 만든 사회적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정상가족이라는 고정관념을 사회화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미혼모의 문제, 영아유기, 해외 입양, 국내 입양, 파양, 다문화 이주민 가족에 대한 차별을 다루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아기를 출산한 여성을 미혼모라고 부르며 차별하는 현상, 혼자 출산한 여성이 자기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 상황은 출산율이 매우 낮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아기를 출산한 여성과 아기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이중성, 차별을 지적한다.

혼자 출산한 여성이 여러 이유로 자기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기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다. 부모가 포기한 아기는 주로 해외로 입양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입양한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기정체성을 고민하다 친부모를 찾는다.

무엇보다,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없거나 부족해서 아기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아기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선택은 미혼모의 의사와 의지를 우선해야 하며, 미혼모가 반드시 자기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강제는 오히려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식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입양의 경우, 입양 아이의 약 90%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인데, 미혼모가 포기한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미혼모가 스스로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회는 그에 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입양을 하겠다는 양부모가 있을 때는 입양 가족에 관한 지원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다문화, 이주민 가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가족, 아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분위기를 없애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다문화, 이주민 가족과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까닭은 그들이 한국에서 권리와 이익을 가져가면서 의무는 수행하지 않는다는 편견에 기초한다. , 한국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다문화, 이주민 가족은 혜택을 보면서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등이 제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다문화, 이주민 가족에 대해 배타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걸 뜻한다. 이는 외국인 혐오를 넘어 이들을 비주류로 상정하고, 주류인 한국인 집단의 내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적극적 배타성을 보인다.

 

3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다에서는 한국에서 가족주의가 여전히 중심이고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살피고 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달, 진화하면 개인의 권리가 커지고 집단에 의지하는 면이 줄어드는데, 한국은 유독 가족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한국전쟁 이후 압축성장으로 인한 사회제도의 부족함에 기인한다. 한국사회는 고도성장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삶에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 사회가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에 그 대체재로써 가족에 속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지금은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같은 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으나 개인의 생존에서 가족에 의지하는 경향은 서양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한 단위의 가족에서 부모의 학력,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거의 결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예전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고착화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개인의 노력과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부의 세습, 사회적 지위의 세습 등 계층간 이동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드러난다. 상류층 자녀들이 상위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고, 서민층 자녀들이 임금 노동자로 일하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런 계층 경직성에 기인한다.

가족주의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여전히 한국사회는 가족주의구조가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가족주의이데올로기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기업, 단체, 학교 심지어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가족주의를 내세워 우리아니면 타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 가족처럼 지내고, ‘타인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배제와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극단적 이중성을 보인다.

 

4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에서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체벌금지, 육아정책과 지원을 알아보고, 가족이 울타리를 넓혀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사회, 공공의 영역으로 옮겨서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체벌하는 걸 법으로 금지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아이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사랑의 매훈육의 한 방법으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는 우리 사회가 자식과 어린이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전근대적, 미개한 인식에 머물러 있음을 뜻한다.

어른들 사이에서 위협적인 말과 태도, 물리적 폭력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처럼, 어른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면 당연히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그만큼 불행하다. 특히 어린이의 삶이 강요와 강제, 억압과 학대의 위험이 언제 덮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회라면, 어린이에게 불행한 건 물론 어른들도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출산 지원 뿐아니라, 취업,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주거(주택) 문제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여성이 자기 일을 하면서 임신하면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출산하면 아이와 산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며, 아이를 기를 때도, 아이가 자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로 진학할 때도, 하나의 가족 단위를 이루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할 수 없는 사회의 책임이다.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임신, 출산하는 여성과 아이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의지와 함께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야만 저출산 문제는 그나마 희망을 보일 것이다.

 

가족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많은 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즉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일을 사회가 제도적으로 아이돌봄시스템으로 만들고, 부모의 노력을 덜어주며, 부모가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체벌하거나 정서적, 물리적 폭력을 쓰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르치고, 그런 행위가 범죄라는 걸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에 노출되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개인으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인의 문제를 가족이 해결하도록 만드는 건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며,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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